새로운 사업이나 사업 아이템을 시작할 때 각종 출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표와 디자인 출원, 특허 혹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주로 변리사를 통해 일처리를 하는 게 추세입니다만, 1인 사업자나 까페 혹은 자영업자는 특허청 사이트를 방문해 혼자서 직접 해보는 것도 경험 삼아 필요해 보입니다. 변리사를 통하는 게 안전하고 확실하긴 하지만 각종 출원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지적 재산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상표 출원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은 상표 출원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상표'에 해당될테지만 상표의 종류도 꽤나 많습니다.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업무 표장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의 성격에 맞게 출원 주체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서류 준비나 내용이 달라지니까 상표 출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반적인 상표 출원을 할테지만, 요즘은 사회적 기업도 많아지고 협동조합이나 지역명을 가지고 특산품을 상표로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상표 출원 종류를 잘 구분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확정하고 나면 상품 분류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와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나중에 사업 확장을 위해 상표 출원을 코드 분류를 다양하게 설정해서 여러 개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한 분류 코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상표명으로 상표 출원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암초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슈는 비용일텐데 변리사와 상의해서 혹은 상표 출원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염두해서 여러 코드로 동일한 상표 등록을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디자인 출원
디자인 출원은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출원입니다. 디자인이 된 제품 자체를 출원하는 것이 디자인 출원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제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자인 보호법으로 등록할 수 없는 디자인은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부동산, 물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 디자인과 물품성이 없는 시각이미지인 심벌마크나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디자인 자체는 디자인 출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각이미지나 심벌마크, 캐릭터 자체 디자인류는 한국저작권위원에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시스템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류는 디자인 보호법이 아니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된 제품을 출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디자인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 도면 디자인, 사진 도면 디자인, 3D 파일 도면을 첨부해서 출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디자인 출원에서는 디자인의 규격과 색상에 대한 명확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고려할 것은 디자인권 확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디자인 도용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그 범위를 잘 규정해 놓는 것이지요. 기본 디자인 출원에 그치지 말고 이후 확장할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통해 디자인권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판매제품이 내가 등록한 디자인 혹은 출원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관련 디자인’을 확장해서 등록해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범위까지 디자인 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제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허에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특허가 가능하려면 새로운 발명(신규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진보성)이어야 하고, 산업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발명(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선행기술을 꼼꼼히 조사해서 이미 유사 특허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 다른 사람들도 이미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발명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실용성 있는, 의미있는 개선을 이루어낸 개량 기술 즉 고안을 의미하지요. 둘 사이를 잘 구분해서 출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허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으로 출원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특허는 개발한 사람이 공동일 경우 권리에 대한 지분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공동 개발했다면 공유자 모두가 특허 출원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하지요.
그 외 외국 출원을 위한 절차는 또 별개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 어찌보면 골치거리들입니다. 하지만 고생해서 시작한 사업과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잘 갖추고 지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잘 매듭짓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에너지와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좀 수고롭고 고생스럽더라도 초기에 잘 세팅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지요. 결혼하면 혼인 신고하고 자식 낳으면 출생 신고하듯 당연한 행정 절차라고 여기고 사업 아이템과 상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잘 챙겨두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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